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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고법, 사상 첫 두 개 재판부 '공동 심리'
박수연 기자
2022-11-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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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4부·18부 판사 6명 동시에 법대에
동일한 쟁점 4개 사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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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66호 법정에서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 재판부가 공동 심리를 진행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와 민사18부의 법관 6명이 한 법대에 앉아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재판부가 동시에 한 법정에서 '공동 심리'를 진행했다. 

  

동일한 쟁점을 가진 4개의 사건에 대해 2개의 재판부가 공동으로 심리를 진행한 것인데 이날 법대에는 2개 재판부 구성원인 6명의 법관이 자리했다.

 

공동심리는 'Joint Hearing'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등에서 진행한다.


서울고법 민사14부(김종우·이영창·김세종 고법판사)와 민사 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일 오후 2시 교보증권과 유안타증권, 국민은행, 디비금융투자, 국민연금이 각각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14-1부 2022나2007998, 14-2부 2022나2008502, 18부 2022나2008526, 2022나2009437)의 변론기일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추후 비슷한 사례에서 다른 재판부도 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해 입법으로도 마련된다면 보다 충실한 심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수현·박수연 기자

shhan·s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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