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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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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01:34

[2022. 11. 01]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종전 ‘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령)와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기본법)를 통합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로 단일화하고, 위촉직 민간위원(종전 76명)을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① 책임있는 실천, ② 질서 있는 전환, ③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방향 하에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한 ‘2030 NDC(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①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탄소중립 기술혁신, ② 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③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선제적 기반조성 등 3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준비에 박차

10월 20일(목) 오후, 제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포장재·일회용품 등 플라스틱을 감량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번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플라스틱 감량을 위하여 대체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정책이 추진됩니다. 둘째, 온전한 재활용을 위해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을 유도합니다. 구체적으로 폐플라스틱 수거 및 운반 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용분담금을 할증 또는 감면하며,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재생원료 사용 추적 인증체계도 마련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셋째,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성장을 지원합니다.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세분화를 등을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분야를 육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넷째, 국제사회 책무이행을 위해 플라스틱 협약에 대응하고 환경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4년을 목표로 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응하여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국내외 산업, 정책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즉각 시행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13만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집중하여 단속할 계획입니다. 강력한 현장점검과 함께,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가 변화된 환경에 맞게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즉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근로복지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는 10월 2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대상기간: 2022∼2026년)’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계획은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를 목표로 정해졌으며, 이를 위해 3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①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 ②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시장 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방법을 효율화, ③ 취약계층별·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 기반 시설 구축 등 공공 근로복지 서비스는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상봉 변호사 (sblee@draju.com)

기소현 변호사 (shki@draju.com)

노현철 변호사 (hcnoh@dr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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