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1 (목)
한국법조인대관
국회·정부부처
‘이용자 보호에 방점’ 디지털자산법안
임현경 기자
2022-11-13 10:10

183005.jpg

 

디지털자산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규제하는 디지털자산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그간 규제 공백이던 디지털자산 시장이 이 법안 울타리 내로 들어올지 주목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 규제와 관련된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담았다.

디지털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 법안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적어, 연내 통과 가능성도 나온다.

◇ 불공정 거래 금지 등이 골자 = 이번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에게 현행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3~5배에 이르는 벌금에 처한다.

거래소의 임의적인 입출금 차단도 금지된다.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이용자가 거래나 위탁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진다.

이밖에도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고유재산과 분리한 이용자 예치금 신탁 △이용자 실명·자산 수량 등 이용자 명부를 기재한 디지털 자산의 보관 △해킹·전산장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금지 조항 등 담아


◇ 규제 당국은 금융위 = 법안은 디지털자산시장과 사업자를 감독·조사하는 규제 역할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조사 권한과 함께 시정명령·영업정지·수사기관 고발 등의 처분권한을 갖는다.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권한도 가진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해 조사·조치의 절차 및 기준과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가상자산 증권성 기준 가이드라인 연말까지 마련


◇ 이번 법안은 규제 최저선...추후 규제 이어질 수도 =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면서, 현재 루나·테라 코인 수사 등에서 쟁점이 된 가상자산의 '증권성' 관련 내용은 빠졌다.

다만 법안은 금융위가 보완입법을 위해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 코인 등 필요한 사안의 입법의견을 2023년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기준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내놓겠다는 방침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후 규제 입법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에 담긴 규제 내용이 엄격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사실상 이번 법안이 규제 최저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로펌의 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의 규제 조항을 거의 그대로 옮겨왔는데,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같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며 "주식시장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진흥에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가상자산규제팀장을 맡은 변호사는 "그간 정부·여당에서 규제 필요성을 지적해 온 부분만이 담긴 원포인트 법안으로, 여기서 규제조항이 더 완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