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15일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수처는 연구용역과정에서 공수처의 직무 수행을 위한 적정 수사인력과 행정인력 규모를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5월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을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은 보고서에서 공수처의 수사·공소 기능은 수사 전문성 제고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4개 수사 전담부서와 1개 공소부 체제로 개편하고, 수사기획·지원 기능은 기존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기능 차원에서는 공수처와 유사 규모 행정기관과 비교할 때 인사, 총무, 회계, 국회, 홍보, 감찰 등 공통 필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 2관 4과의 하부기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검사 및 수사관, 행정인력의 적정 규모를 연구를 통해 도출했다. 검사 인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검사 인력이 부서당 7~8명인 점을 고려해 부서에 검사를 7명씩 배치하고 5개 부서 총 35명의 수사부·공소부 검사와 수사기획·지원 부서 3명, 처·차장 각 1명 등 총 40명의 검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수사관 인력은 총 80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수처 내에서 주로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인력은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인 파견인력·공수처 공무원 등 실제 근무하는 인력과 2관 4과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 등을 고려해 총 50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적정 인력 규모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안도 제안했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수사관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조정하고, 행정인력 역시 공수처법이 정한 직원수를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처장은 "장기간 연구 분석을 거친 정책연구서가 공수처의 현실 상황을 직시해 수사, 행정 인력 확충을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수사, 행정 분야 가릴 것 없이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소돼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이 본연의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이른 시일 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