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법률은 유사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어 계약서 등을 작성하며 영어 번역을 한번 거치면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럴 때 안타까워요. 한국·일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간 법률 장벽을 없애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Mori Hamada & Matsumoto)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아오야마 마사유키(Aoyama Masayuki)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12살 때 일본에 건너가, 일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일본에 귀화했다. 변호사가 된 후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 한국 로펌에서 연수를 받기도 했다. 그가 속한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는 일본변호사 521명, 외국변호사 152명(11월 기준)에 달하는 일본 4대 대형로펌 중 하나다. 그는 현재 금융 분야의 업무, 특히 자산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자문을 제공한다.
그는 한일 간의 법률 업무에 대해 말하면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일본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며,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법무를 제공할 기회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IT 기반의 플랫폼 기업의 진출이 늘었다. 요즘은 콘텐츠 관련 기업의 진출이 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일본에서는 "풍력 발전 같은 에너지 분야의 법률이 활발히 변하고 있다"며 "또 민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보자는 논의에 따라 채권법에 이어 물권법 등 나머지 부분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일본 법률은 유사점이 많은데도 영어 번역 등을 이유로 의사소통 장애가 자주 발생한다"며 "그래서 한국 기업을 자문할 때 한국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내변호사와 바로 소통하고는 한다. 고객을 위한 (나의) 차별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 기업들이 '의사결정의 속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일의 비즈니스는 닮았지만 다른 측면도 많은데, 한국 기업의 의사 결정이 훨씬 빠른 편입니다. 한국 기업은 로펌에서 하루, 기업에서 하루 리뷰한 뒤에 컨펌을 하는 것이 보통의 속도이죠. 반면 일본 기업은 로펌에서 1주일, 기업에서 1주일의 검토 기간을 거치곤 합니다. 결재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면 당황할 수 있어요. 또 일본 기업이 서면 상의 합의를 중시하고 아래에서부터 꼼꼼히 결재를 거치는 구조라는 점도 고려하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