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영화를 10분 분량으로 요약해 유튜브에 게시한 이른바 '패스트 영화' 업로더들에게 영화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모두 5억엔(한화 약 48억 원)이다.
이번 판결은 패스트 영화가 영화사에 끼친 손해에 관한 첫 판단으로, 향후 '결말 포함 영화 리뷰' 등 한국의 유사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 법조계도 주목하고 있다.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일본 내 13개 영화사·배급사들이 패스트 영화 업로더를 상대로 낸 5억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재판장 스기우라 마사키)가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피고 타카세 켄야(高瀨 拳也·26), 시모다 나나(下田 和奈·26)는 스가 타카유키(菅 喬之·43)와 함께 도호(東寶), 도에이(東映) 등 일본 13개 영화사의 영화 54편을 영화사·배급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요약·편집해 '패스트 영화'를 제작한 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이 과정에서 700만엔(한화 약 6700만 원)의 광고수익도 얻었다. 게시물은 모두 1000만회 이상 조회됐으며 이들로 인해 영화사 등이 입은 총 피해액은 20억엔(한화 약 191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센다이지방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올해 5월에는 영화사 등으로부터 5억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