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종료예정이던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입법예고안을 공고한 가운데,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결원보충제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3일 로스쿨의 결원보충제도를 허용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개별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로스쿨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로스쿨이 입학 정원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칙 제2조에서 해당규정은 올해년도 입학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유효기간을 정했다.
변협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결원보충제도는 로스쿨 도입 초기,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발생 할 수 있는 각 로스쿨의 재정난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이미 수차례 연장됐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학년도로 종료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은 로스쿨이 법률이 정한 편입학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결원보충제만으로 그 결원을 충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결원보충제 연장은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하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 반하고 로스쿨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보장하는 로스쿨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해 학생들이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며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가 올바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학생은 다른 로스쿨에 편입학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음에도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위법하게 담합해 최초 학생선발이 시행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편입학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이는 학생들의 편입할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로스쿨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