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 처음 시행되는 가운데, 차기 법원장 후보가 3명으로 좁혀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 후보 추천 대상 법관으로 송경근(58·사법연수원 22기)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와 반정우(54·23기) 부장판사, 김정중(56·26기) 제2수석부장판사가 정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7~21일 법조경력 22년 이상으로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인 판사 중 천거 받은 결과다.
법원은 25~28일 천거된 판사들에게 소견서를 받고 다음달 1~5일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판사들에게 공개한 뒤 같은달 6~8일 투표를 진행한다. 판사 1인당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후 추천위원회는 투표 득표순으로 2명 이상 4명 이하의 추천 대상 법관을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로 대법원에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2019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어느덧 시행 5년을 맞았는데, 지난 4년간 13개 지방법원에서 17회의 추천제가 실시됐다"며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을 위해 2023년에는 법원장 추천제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기존 법원장 추천제가 실시된 7개 법원(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에 더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춘천·청주·울산·창원·제주지법 등 7개 법원이 추가로 추천제를 실시한다. 지방권 가정법원과 법원장 임기가 남아있는 인천지법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 20곳 모두에서 추천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대상 법원들은 내부 투표 등을 거쳐 12월 15일까지 추천 결과를 대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코트넷에 법원장 후보추천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질의 및 요청한 내용을 게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위원회는 △내년 확대 실시 결정 전 행정처·대법원이 현재 후보추천제의 성과와 장단점, 영향,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했는지 △대법원장이 전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난에 대해 행정처가 인식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관한 검토가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와 함께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법원장에 의해 번복된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밝힐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