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청구가 군사법원에서 기각되자 항고를 통해 이를 취소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군사법원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군사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군검찰은 군사법원도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원으로 명시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도 건의했다.
2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검찰단(단장 김영훈 대령(진))은 한 공군부사관의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를 기각한 군사법원의 결정을 항고로 취소하고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냈다.
잠정조치청구를 받은 제4지역군사법원은 스토킹처벌법 문언상 자신들이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군사법원이 사안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의 항고를 인용해 원심결정을 취소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해당 사안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은 종국재판에 부수하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군사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봤다.
잠정조치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규정돼 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검사가 청구하며 법원이 결정한다. 접근금지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