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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동향
2022-11-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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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0.]



1. 들어가며

2020. 11.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156호)으로 부실벌점 산정방법이 기존의 누계평균방식에서 단순합산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산정방식은 2023.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벌점 산정방식의 변경은 벌점을 부과받게 되는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 벌점 경감제도를 보완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용

[1] 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부실 벌점 산정방식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벌점산정방식을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되, 다른 한편으로 벌점 경감제도를 도입하여 반기별 사망사고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의 20퍼센트에서 59퍼센트까지 범위에서 경감하고(무사망사고 경감), 점검을 많이 받은 업체 중 벌점미부과율이 8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0.2점부터 1점까지 범위에서 해당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도입한 벌점 경감제도는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에 대하여는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반면, 무사망사고 경감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런데 반기 무사망사고에 대하여 벌점을 경감함에 있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다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사업자의 시공안전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벌점제도 중 대표적으로 불합리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제도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2]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2. 10. 12. 안전확보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할 확대, 안전관리노력 진작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자와·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만 적용하던 무사망사고 경감기준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의 적용 범위를 해당 반기 뿐 아니라 다음 반기까지 확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도 무사망사고 경감을 적용하는 벌점경감 제도의 개선은 2021. 1. 1. 이후 부과된 벌점부터 적용되며 2021년 상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할 때 사망사고가 없는 반기의 계산은 2019. 7. 1.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무사망사고 경감은 최대 연속 4반기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우수비율 경감의 적용 범위를 다음 반기로까지 확장하는 벌점 경감 제도의 개선에 따라 경감하고 남은 점수는 2023. 7. 1.이후 다음 반기부터 적용됩니다.



3. 부실벌점 제도의 합리적 운용의 필요성 및 향후 전망

부실벌점 부과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의 감점, 선분양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부실벌점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합리적 운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벌점이 적용되는 실제 현장에서는 부실공사의 발생 내지 우려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마구잡이식 부실측정, 건설기술 진흥법령이 정하는 벌점측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 부과, 벌점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상의 미비점, 이의신청에 대한 벌점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측정기관의 법령상 근거 없는 재심의 요청, 단순 합산방식의 벌점 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 미비 등의 수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부실벌점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부실벌점 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커진 현실에서 부실벌점으로 인한 부당한 불이익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법령 및 규정의 개정상황을 주시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법령 및 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주봉 변호사 (jbpark@yulchon.com)

정원 변호사 (wjung@yulchon.com)

정유철 변호사 (ycjung@yulchon.com)

송민경 변호사 (mksong@yulchon.com)

조희태 변호사 (htcho@yulchon.com)

강선주 변호사 (kangsj@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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