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수사·지휘 검사 4명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제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9일 보복 기소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두봉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사건 관련 검사들이 항소·상고한 사실에 대해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소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2014년 5월 유 씨가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으며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됐다는 혐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 씨를 기소했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보복성 기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면서 유 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 유 씨는 당시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공수처는 불기소 처분한 이유와 관련해 "당시 검사들이 유 씨를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한 날은 2014년 5월 9일로, 7년이 경과한 지난해 5월 8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검사들이 유 씨에 대한 사건을 항소하고 상고한 것은 항소의 경우 양형부당, 상고는 공소권남용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기한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항소·상고 과정에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건으로서 그 중요성을 감안해 공수처는 고소인과 북한인권단체 및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함께 고소인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사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기록도 면밀히 검토했다"며 "다만, 고소인이 대법원 판결 이후 본건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대한 공소심의위의 심의결과도 존중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