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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12월부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
한수현 기자
2022-11-29 17:36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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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서울 지역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확대한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
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취약채무자에 대해서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 결정을 하는 신속면책 절차다. 현재 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취약채무자에 대한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확대 실시되는 신속면책제도의 지원대상은 생계급여를 5년 이상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구청에서 발급한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와 코리아크레딧뷰에서 발급한 'KCB신용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법원은 면책에 관한 채권자 의견을 들은 뒤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예 폐지 및 면책 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센터를 경유한 취약채무자 또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상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 가량 소요된 기간이 향후 2개월 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회생법원은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채권자인 신용카드사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소득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채무가 즉시 상계되는 등 신용카드 가맹을 통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개인회생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영업소득채무자 부채확인서 제출 간소화제도'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서는 다중 채무로 경영위기에 처한 영업소득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에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한계 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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