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에 내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기자 A 씨가 제기한 재항고를 29일 기각했다(2022모2314).
A 씨는 지난 8월과 9월 새벽 무렵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한 장관의 자택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또 9월 말에는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한 장관 자택까지 승용차로 미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는 한 장관 수행비서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100m 이내에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재차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번 조치는 정당하고 조치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결정은 잠정조치에 관한 것으로, 잠정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며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면서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