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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 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 법령' 위헌 결정 유감"
홍수정 기자
2022-12-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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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일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금지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아동보호에 입각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이 공무원과 직업군인에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입법부가 2024년 5월 51일까지 위 각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보호할 힘이 부족한 아동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고 국가기관은 이 같은 책임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는 피해자가 아동이고, 아동 관련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으며, 시간의 경과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시간 경과만으로는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고, (아동학대 범죄자는) 신뢰를 전제로 하는 공무수행자로서 특히 부적합하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변호사회는 헌재가 지난 3월 15일에 한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에 대하여도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위 조항들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아동 성 범죄자가 공무를 수행할 경우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길 바란다. 또 아동 청소년·성폭력 피해자 등 약자의 입장이 충분히 대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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