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은 2005년 제정 이래 17년간 무려 25회 개정되었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을 제외하더라도 11번 개정되었다. 종부세법은 왜 이렇게 자주 개정되고 있을까?
그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종부세 자체에 대한 합헌성은 계속하여 인정하여 왔고 법원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종부세의 합헌성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종부세는 실질적으로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재산세와의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종부세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하여 부과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라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고 종부세는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종부세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거나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도 여전히 일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종부세가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란을 계속하거나, 이번 종부세 개정과 같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땜질'식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희소성을 갖는 부동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범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