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위믹스(WEMIX)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위믹스 유통량의 허위 공시 여부’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고 있다.
조원희(52·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실질적 쟁점은 코인(혹은 토큰)의 발행량, 유통량이라는 정보를 일부 잘못 공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상장을 폐지할 정도의 중대한 이슈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과 비교할 때 증권의 발행량과 유통량은 정말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토큰의 경우 유통이나 발행이 회사 자체적으로 맡겨져 있다 보니 증권처럼 엄격하게 관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거래소 측의 상장폐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일부 정보가 잘못됐다고 상장폐지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변호사는 “결국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토큰과 증권을 사실상 유사하게 보고 판단할 것인지, 법원이 가상자산을 어떠한 성격으로 규정할 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금융감독원에서 보는 것처럼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시장을 통해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거래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는 결국 증권과 유사하게 규제가 돼야 한다고 볼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라는 명제야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동안 코인은 증권과는 다르게 취급돼 왔고 법령상으로나 실제 규제상으로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증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본다면 조금 더 판단 기준이 유연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관해선 “가상화폐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기조가 사실상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과연 투자자 보호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법원이 토큰에 대한 투자자 보호의 기준 또는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기원(54·30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상적으로 거래가 지속되는데, (재판부는) 거래가 계속되는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 중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고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거래소 측은 투자자 보호 측면이라고 주장하고, 위믹스 측에서는 상장폐지 자체가 선량한 투자자를 해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재판부에선 ‘고래싸움에서 새우 등이 터지지 않을 상황’을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환(40·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가처분 사건은 비가역적인 상황의 발생을 막는 쪽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믹스 상장폐지는 암호화폐의 성격에 비춰 봤을 때 돌아올 수 없는 결정이 된다”며 “상장폐지를 하면 기존 투자자의 손해가 즉시 발생하는 반면, 상장된 상태에서 새로운 투자자의 피해를 막는 방법도 가능하므로 위믹스 측의 신청도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용경·한수현 기자 yklee·sh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