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02]
I.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REEShore Act: Restoring Essential Energy and Security Holdings Onshore for Rare Earths Act)
희토류의 의의 및 리쇼어 법안 발의
희토류란 스탄듐(Sc), 이트름(Y) 등을 포함하는 17종류의 희소 광물질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희토류는 농축되지 않은 상태로는 지표에 많이 존재하나 추출이 어려워 생산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채굴, 정련, 합금화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여 선진국들은 대부분 직접 생산보다는 수입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약 1.5kg의 희토류가 소요되며, 스텔스 전투기 및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기기 생산에 있어서도 희토류가 필수적이므로 많은 국가들은 희토류를 전략적 광물 자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미얀마, 호주, 태국 등지에서 희토류가 생산되기는 하나, 미국지질조사국(USGS)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0%는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의 공화당 의원인 Tom Cotton과 민주당 의원인 Mark Kelly 의원은 2022년 1월 14일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1] 법안(REEShore Act: Restoring Essential Energy and Security Holdings Onshore for Rare Earths Act, 이하 ‘리쇼어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현재 리쇼어 법안은 상원에 계류중입니다.
[각주1] 온쇼어링(onshoring)이란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리쇼어링(reshoring), 인쇼어링(inshoring), 백쇼어링(backshoring)도 비슷한 의미로, 자국에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리쇼어 법안의 구체적 내용
리쇼어 법안은 희토류 공급망 혼란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국내 생산을 활성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완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리쇼어 법안은 크게 ① 전략적 희토류 비축물자 확보, ② 희토류 원산지 정보 공개, ③ 첨단무기 체계에서 중국산 희토류 배제, ④ 중국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략적 희토류 비출물자 확보와 관련하여, 내무부 및 국방부 각 장관은 입법 후 270일 이내에 희토류 금속 및 유관 제품의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한 비축물자 수요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회 보고 후 3년 내에 내무부 장관은 해당 수요를 위한 전략적 물량 조달을 하여야 하며, 내무부 및 국방부 각 장관은 매년 희토류 전략적 물량 수요와 재고 입출 현황을 재점검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희토류 원산지 정보 공개와 관련, 리쇼어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방물자 계약자에게 희토류 원산지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해당 정보에는 i) 희토류 채굴 원산지 국가, ii) 정제 처리 국가, iii) 철강 합금 등 제련 처리 국가, iv) 자석 가공 처리 국가 등이 포함됩니다. 위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방부 장관은 180일 이내 공급망 추적 시스템 수립을 계약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상무부 및 내무부와 협의하여 위 내용을 매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리쇼어 법안의 큰 목표 중 하나는 국방 무기 체계에서 중국산 희토류 사용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리쇼어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2026년 말 이후 정부가 구매하는 무기 시스템에 중국산 희토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은 중국 외 지역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조달이 어려운 경우 또는 국가 안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쇼어 법안은 또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무역대표(USTR)는 입법 후 90일 이내에 상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 착수 후 180일 이내에 무역대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중국의 불공정 행위 시정을 위한 무역 구제 시행의 필요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리쇼어 법안은 위 상술한 것 외에도 미국 우방국이 중국 등 비우방국(non-allied countries)에 대한 희토류 의존을 최소화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I. 대륙아주 코멘트
리쇼어 법안은 비록 이번 제117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법안심의 통과에 실패하여 금번 회기에서는 법안 통과가 무산될 전망이나, ① 지난 2022년 6월 13일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동반자 법안(companion bill)이 발의된 바 있다는 점, ② 리쇼어 법안 및 동반자 법안을 발의한 상·하원 의원 4인 모두 금번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거나 잔여 임기가 많이 남아 차기 의회 의원직 유지가 확실하다는 점, ③ 리쇼어 법안 및 동반자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지지 속에 발의된 것이라는 점, ④ 리쇼어 법안을 제외하고도 현재 하원에 희토류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을 포함하는 ‘The Rare Earth Magnet Production Tax Credit Act[2]’가 발의되어 계류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리쇼어 법안은 차기 의회에서 입법 재론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각주2] 본 법안은 미국 내 희토류 자석 생산에 킬로그램 당 20달러의 세액 공제를 허용하며, 해당 희토류 자석에 사용된 부품까지 미국 내에서 생산 및 재활용되는 경우 킬로그램 당 30달러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쇼어 법안이 발의된 것은 중국의 높은 희토류 생산 점유율 및 미국의 대중 희토류 의존에 대하여 미국 내의 경각심이 고조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지질조사국(USGS)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2021년 희토류 금속 및 화합물 수입 총액 1억 6,000만 달러 중 대중 수입이 전체의 약 78%를 차지할 만큼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세계 희토류 시장에서 생산량 및 가격을 통제할 만큼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이러한 경각심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일본, 미국에 이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우리나라의 대중 희토류 연간 수입은 약 2,522메트릭톤(3,38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3].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희토류 중 레이저, 미사일 유도장치, 핵 원자로, 영구자석, 풍력 터빈 등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Dysprosium)의 대중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 역시 미국의 리쇼어 법안으로 인하여 중국 등 비우방국으로부터의 희토류 수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3] 전략국제연구소(CSIS) 집계. 2019년 기준.
최윤수 변호사 (choiys@draju.com)
차동언 변호사 (decha@dr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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