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의 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와 모건스탠리의 후원으로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세무 및 증여 상속 전략과 금융계좌신고(FBAR, FATCA)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
10월 21일 세미나에서는 유에스택스서비스의 한아름 미국회계사, 호연회계법인의 이태호 미국회계사가 미국 세금 체제에 관련해 설명했다. 이어 택스 리티게이터(Tax Litigator)의 조나단 칼린스키(Jonathan Kalinski) 미국변호사가 '세금 보고 미비와 관련해 세법상 발생 가능한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원보 호연회계법인 세무사는 한국 세무 및 증여 상속 전략을 소개했다.
10월 27일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가온 강남규(47·사법연수원 31기) 대표변호사, 안지영(34·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배정식 본부장이 한국 세무 및 증여 상속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등 해외를 왕래하는 분들이 국내 체류기간 183일만을 기준으로 거주자성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가족, 기타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검토한 후에 상속세와 증여세, 소득세 신고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온 '패밀리 오피스 센터'를 이끌고 있는 배정식 본부장은 "해외 거주자 입장에서는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 절차의 원활한 처리뿐 아니라 국내 재산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으로 신탁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가온은 기업 오너와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자산승계를 위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패밀리 오피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아름 미국회계사는 "이번에는 LA와 뉴욕 두 지역에서만 진행했지만 미국 전역에 계신 많은 한인 분들을 위한 주기적인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 2월 초에는 미국 국세청 IRS와 함께 지금까지 보고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구제 절차인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SDOP)'에 대한 웨비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