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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이혼소송, ‘특유재산 여부’가 재산분할 액수 결정했다”
이용경 기자, 홍윤지 기자, 한수현 기자
2022-12-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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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판결에서는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가 재산분할 액수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 됐다. 앞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에서도 특유재산 여부가 재산분할 향배를 결정한 바 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최 회장 명의의 주식이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SK㈜ 주식이 최 회장의 경제활동과 그에 대한 내조를 통해 가치를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한다.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앞서 다른 재벌가의 이혼 소송에서도 특유재산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결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당시 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20년 1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 사장은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삼성전기 고문은 2016년 이 사장을 상대로 이 사장 보유 재산 2조5000억 원대의 절반인 1조2000억 원대를 분할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장이 보유한 재산의 대부분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141억 원만을 재산분할 액수로 인정했다.


지난달 17일 선고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법원은 조 전 사장은 전 남편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인정했다. 이 사건도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사전문 변호사는 "최 회장이 선친에게 물려받은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이부진 사장 사례 등과 결과적으로는 유사하지만, 혼인 지속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지난달 선고된 조현아 전 부사장 사안에서도 법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특유재산을 제외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용경·홍윤지·한수현 기자

yklee·hyj·shha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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