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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단독) 檢, '6조원대 철근 담합 혐의' 현대제철·동국제강 전 대표 소환조사
강한 기자
2022-12-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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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대 제강회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범위를 결정권자인 국내 1~2위 제강사 전직 대표이사로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
는 15일 현대제철 전 대표이사 A 씨와 동국제강 전 대표이사 B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직 대표이사들이 담합 과정을 인지했는지, 담합을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현대차 그룹 최고재무책임자 출신인 A 씨는 2014~2019년 현대제철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B 씨는 2019년부터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맡다가 지난 9일 사직했다. 검찰은 12일에는 2013~2015년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맡은 C 씨를 소환해 조사했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추정된다.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크다. 7대 제강사의 시장 점유율은 99%다.

 
검찰은 최근 담합행위에 가담한 개인, 특히 이를 지시한 경영진에 대한 수사·기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지배체제를 구축한 기업들 간에 장기간 조직적 담합이 이루어진 정황이 뚜렷한만큼 경영책임자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국내 1~2위 제강사로, 3위인 대한제강을 합하면 우리나라 철근의 65%를 생산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달청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7대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난 8월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공정위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전무·상무 등 고위 임원들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한 뒤 일부를 구속하는 등 직접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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