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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조세포탈죄는 비신분범으로 해석해야”
박선정 기자
2022-12-17 10:02
서울북부지검,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한국국제조세협회와 공동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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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정영학)은 16일 도봉구 마들로 서울북부지검 청사에서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정영학)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오윤)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 및 한국국제조세협회 소속 회원 등 조세전문가들이 모여 △조세포탈죄의 행위주체 제한 여부 △해외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평가에 관한 판례 동향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성일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조세포탈죄의 행위주체 제한 여부'를, 김범준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해외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평가에 관한 판례동향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1부에서 이 부장검사는 납세의무의 성립을 규정한 세법의 법률해석과 납세의무 성립이 갖는 기능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죄는 행위주체를 납세의무자와 법정책임자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비신분범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 발표를 맡은 김 교수는 해외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재지국의 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고 관련 법 규정 등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는 지난 2014년 조세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전문적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성됐으며, 출범 이후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조세범죄 관련 비교법적 연구를 강화하고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범죄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국제조세협회와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며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계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해 국가재정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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