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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단독) 업계 1~2위 대표 겨누는 검찰, ‘철근 담합’ 2차 고발요청도
강한 기자
2022-12-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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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제강회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범위를 기업 의사결정권자인 전·현직 제강사 대표이사들로 확대했다. 6년에 걸친 역대 최대 규모 공공입찰 답합 과정에서 7개 회사의 대표이사 교체가 빈번했기 때문에, 임원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무더기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담합을 실행·지시한 경영진 등 개인도 처벌한다는 기조를 세운 검찰은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만료 전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16일 법률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업계 1위 현대제철 관련자를 포함한 4명에 대한 2차 고발요청을 대검으로부터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5일 국내 1~2위 제강사인 강학서 전 현대제철 전 대표이사와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강 전 대표는 2014~2018년 대표를 맡았다. 김 대표는 2019년부터 대표이사를 맡다가 임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인 9일 사의를 표했다. 3위 이하 회사 대표이사 일부는 16일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철근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 인지 여부 및 지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대표이사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앞선 임원급과 마찬가지로 고발요청이 이어지면서 전현직 대표이사들도 본격적인 수사망에 오르게 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고발해야 한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규모는 6조8442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크다. 7대 제강사의 시장 점유율은 99%다.

검찰은 최근 담합행위에 가담한 개인, 특히 이를 지시한 경영진에 대한 수사·기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지배체제를 구축한 기업들 간에 장기간 조직적 담합이 이루어진 정황이 뚜렷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조달청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7대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난 8월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공정위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전무·상무 등 고위 임원들에 대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한 뒤 일부를 구속하는 등 직접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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