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5 (월)
지면보기
한국법조인대관
뉴스레터
금융감독원, 감독·검사 제도 개선 추진
인터넷
2022-12-28 12:19

[2022.11.17.]



금융감독원은 감독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1. 금융감독·검사 업무의 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

가. 검사업무의 예측가능성 제고

*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 통보

* 검사 연장 시 검사 종료 최소 1일전(정기검사의 경우 3일전)에 연장기간 등을 미리 서면 통보


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 다수 부서 관련 사안인 경우 신설되는 신속처리협의체(관련 부서 일괄 협의)를 통해 금융감독원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어느 부서가 관장할지를 결정

* 접수 후 일정 기간(예시: 20영업일) 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IT분야의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IT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회신의 적시성·충실성 제고


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신속 통보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매년 3분기 내에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11월 내에 공표

 

 

2.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 강화

가. 제재대상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확대

*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한 날부터 제재대상자에게 본인의 문답서, 확인서, 진술서에 대한 복사 허용

* 조치예정내용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제재 입증자료에 대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진술인 대기시간 최소화 등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심의 안건 수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진술인의 대기시간을 축소


다. 검사업무 중 수검직원 사적 정보보호 강화

* 검사입증자료가 아닌 자료는 검사종료 후 감사부서 직원의 입회 하에 반납하거나 즉시 폐기

* 디지털 자료 수집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자료수집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검직원의 권익을 보호



안재홍 변호사 (jhahn@kimchang.com)

백재호 변호사 (jhbaek@kimchang.com)

오영수 고문 (youngsoo.oh@kimchang.com)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