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금융감독원은 감독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1. 금융감독·검사 업무의 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
가. 검사업무의 예측가능성 제고
*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 통보
* 검사 연장 시 검사 종료 최소 1일전(정기검사의 경우 3일전)에 연장기간 등을 미리 서면 통보
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 다수 부서 관련 사안인 경우 신설되는 신속처리협의체(관련 부서 일괄 협의)를 통해 금융감독원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어느 부서가 관장할지를 결정
* 접수 후 일정 기간(예시: 20영업일) 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IT분야의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IT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회신의 적시성·충실성 제고
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신속 통보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매년 3분기 내에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11월 내에 공표
2.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 강화
가. 제재대상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확대
*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한 날부터 제재대상자에게 본인의 문답서, 확인서, 진술서에 대한 복사 허용
* 조치예정내용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제재 입증자료에 대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진술인 대기시간 최소화 등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심의 안건 수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진술인의 대기시간을 축소
다. 검사업무 중 수검직원 사적 정보보호 강화
* 검사입증자료가 아닌 자료는 검사종료 후 감사부서 직원의 입회 하에 반납하거나 즉시 폐기
* 디지털 자료 수집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자료수집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검직원의 권익을 보호
안재홍 변호사 (jhahn@kimchang.com)
백재호 변호사 (jhbaek@kimchang.com)
오영수 고문 (youngsoo.oh@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