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이 희망하는 사업모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험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1.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가. 1사1라이선스 허가 정책의 유연화
* 보험회사의 자회사나 계열회사가 보험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을 특화하여 소액단기전문보험사나 단종보험사 방식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
-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의 경우 기존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가 모집하는 것을 허용
* 보험회사의 동일 그룹 내에 온라인판매 전문 보험회사가 있더라도 CM 채널(모바일, 홈페이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보험회사의 부실화 시 신속·원활한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보험계약이전 제도 개선, Run-off(보험계약 인수·인도) 전문 보험회사 도입을 검토
나. 디지털·비대면모집의 활성화를 위해 모집규제 완화
* 화상통화를 통한 모집 시 비대면 모집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
* 하이브리드 방식(telemarketing과 cyber-marketing의 결합 형태)에 의한 모집 시 전화모집 규제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
- 음성녹음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및 음성녹음 의무를 면제
2. 보험회사 경영자율성 제고
가. 상품 개발 관련 규제 완화
* 보험사고의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를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 한도를 확대 (예: 현행 3만원의 제한을 20만원으로 확대)
* 연금보험에 대한 중도환급률 규제(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는 제한)를 완화
- 기존 연금상품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은 중도환급률 규제의 적용을 제외
나. 자산운용 규제 완화
* 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총자산의 6%로 하고 있는 제한을 폐지
* 채권발행 한도(발행한 채권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에 대한 규제를 차환발행 시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차환발행 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 예정인 기존 발행분은 한도에 합산하지 않도록 규제 유연화
* 유동성 비율 산정 시 유동성자산의 범위에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예: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의 채권)을 추가
3.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
가.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 개선
* 기초서류(약관 등) 준수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등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과징금은 부당이득 금액에 비례하도록 개선
*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와 같은 경징계를 하도록 함
* 보험회사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
나.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하도록 함
* 보험협회가 보험사기 대응 업무(예: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 보험사기 예방·홍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보험계리사 등록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계리사회로 이관
안재홍 변호사 (jhahn@kimchang.com)
백재호 변호사 (jhbaek@kimchang.com)
오영수 고문 (youngsoo.oh@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