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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개정
인터넷
2022-12-30 11:24

[2022.12.23.]



기업결합의 신고 및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 개정되어 2022. 12. 30.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으로 (i)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추가 출자등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가 적용되고, (ii) 수직·혼합결합에 있어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10% 미만인 경우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위는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신고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간이심사대상에 새로 포함된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위의 신속한 심사 및 승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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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직·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한 안전지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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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집중도, 당사회사의 점유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 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


■ 기존 심사기준에 따르면, 높은 점유율을 가진 강력한 1·2위 경쟁자가 있는 반면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당사회사가 3위 사업자라는 이유로 안전지대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 존재

■ 이번 개정을 통해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각 시장에서 ‘10% 미만’인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 마련


3. 간이신고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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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변호사 (hwan.Jeong@leeko.com)

이준택 변호사 (juntaek.lee@leeko.com)

이미지 변호사 (miji.lee@leeko.com)

김지훈 변호사 (jihoon.kim2@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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