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 취득 시,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의 방법을 통해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이하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추진을 2022. 12. 21.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개요
(1)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따른 공개매수의무의 요건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식 인수 예정자(이하 인수자)가 ① 상장회사의 ② 2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③ 최대주주가되는경우에적용되는것으로예정하고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이 산업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법률에서 부과된 의무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공개매수제도 적용에 대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라고합니다.
(2) 의무공개매수의 내용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따라 공개매수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인수자는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하여 주식 총수의 50%+1주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공개매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개매수 수량)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하 공개매수청약주식)을 기준으로 인수자가 매수해야 할 수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개매수 전 인수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이하 경영권 변경 주식)에 공개매수청약주식을 합한 수량이 전체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50%+1주에서 경영권 변경 주식을 제외한 주식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 되며, 공개매수청약주식은 청약한 수량 대비 의무공개매수 대상 주식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매수됩니다. 이와 달리 ② 경영권 변경 주식에 공개매수청약주식을 합한 수량이 전체 주식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청약주식 전체가 의무공개매수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인수자가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 30%를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① 공개매수청약주식이 전체 주식의 60%라면 20%(=50%-30%)만 공개매수의무 대상이 되며(이때 공개매수청약 주식은 청약 수량의 1/3(=20%/60%)씩 안분하여 매수됨), ② 공개매수청약주식이 10%라면 인수자는 그 10%를 전부 매수하여 총 40% 지분을 매수하게 되고 50%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 가격) 의무공개매수제도에 의하면, 인수자가 일반주주로부터 공개매수하는 주식의 가격은 최대주주로부터의 매수 가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공개매수의무 관련 감독 및 위반시 제재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감독·제재 방안도 함께 도입될 예정입니다.
■ 신고·보고 : 매수 공고 시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수 이후 공개매수 결과를 보고
■ 제재 : 일반주주의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 없이 경영권을 취득하거나 공개매수를 허위로 공고하는 경우,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 처분 명령, 공개매수자의 배상책임, 공개매수의 정지·금지 등 행정조치, 형사 처벌
(4) 예정 시행 시기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예정과 같이 2023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고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는 2024년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시사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M&A의 대부분이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은 국내 상장사 M&A 실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20~30% 정도의 지분만으로 상장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과반수 지분을 인수해야 하므로 M&A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보다 엄격한 투자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보이고, 경영권을 매각하는 매도인 입장에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소액주주들과 공유됨에 따라 의무공개매수제도 시행 전보다 매도인이 수취할 수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아져 매각 유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상장사 M&A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시기를 고려하여 M&A 구조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민 변호사 (sungmin.kim@leeko.com)
김태정 변호사 (taejung.kim@leeko.com)
장제환 변호사 (jehwan.jang@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