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2]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과 관련된 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합니다) 제82조(구제신청)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84조(구제명령) 제1항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당노동행위의 피신청인이자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지는 자가 모두 피신청인이 된다는 견해와 원칙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만이 피신청인이 되나 양벌규정에 의하여 행위자가 처벌되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 외의 자까지 확대된다는 견해가 있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2. 5. 12. 선고한 2017두54005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검토
우선 노동조합법은 제2조(정의) 제2호가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고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고를 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주체는 사업주이다. 반면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수가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와 함께 공동으로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으로 취급할 필요성도 없어 보인다.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 제3호 역시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주체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는 사업주가 그 주체가 되고,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구제명령을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수가 없으므로 독자적으로는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사업주에게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업주가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에게 지시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는 형태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주의 지시나 명령없이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수는 없으며, 단체교섭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유효한 단체교섭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은 반드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구제명령에 따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지배·개입을 중단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에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 역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에 따라 사용자 개념이 제3자까지 확대되는 경우, 즉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에 해당할 것이다.
3. 향후 전망
앞서 살펴본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역시 지배·개입과 관련된 사건이다. 따라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 사용자의 개념에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판시 내용 자체는 지배·개입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걸친 것으로 설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의 모든 유형에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상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승준 변호사 (sjjang@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