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순환자원 인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 시행령)이 2022. 12. 2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법률의 명칭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과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1.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개요
순환자원 인정 제도는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각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다양한 용도로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만이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그 외의 사람은 사업장폐기물을 취급하거나 거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와 폐기물 처리업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수량 등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보관 및 처분과 관련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폐기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환자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②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③ 시행령에 따른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폐지류, 폐금속류 등 환경상 영향이 적은 일부 폐기물은 비교적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현행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은 9개의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은 이 중 7개를 삭제하고 1개를 일부 변경하여 순환자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령상 인정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폐기물은 ▲ 폐지류, ▲ 폐금속류(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 제외), ▲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 폐합성수지(합성수지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로 한정), ▲ 폐의류, ▲ 원단 가공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 식물성 잔재물(사료, 비료 제조에 한정)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은 ▲ 왕겨 및 쌀겨, ▲ 커피찌꺼기를 추가하여 절차 간소화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환경부가 적극행정제도에 따라 2021년 왕겨 및 쌀겨, 2022년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왔던 것을 시행령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3. 시사점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화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액상폐기물, 유기성 폐기물(음식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 고형연료 및 바이오디젤 생산 시 폐기물관리법 적용 없이 왕겨, 쌀겨, 커피찌꺼기, 폐식용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제품을 직접 사용자에게만 공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과거 재생연료 제조는 순환자원 인정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인해 바이오연료 제조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정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물질 혼합 금지, 추가가공 금지, 직접 사용자 공급 등의 기준이 삭제됨으로써 폐배터리 관련 제도정비 역시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자원순환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2022. 12. 28.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법률의 명칭도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하여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2021년 9월 24일 제정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이행을 위해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제조 공정에서의 원료·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폐기물의 재활용 체계 활성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기에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한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ⅰ) 법률의 명칭을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 (ⅱ)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 (ⅲ)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ⅳ) 폐기물발생감량률을 국가 순환경제의 목표 설정 대상으로 추가, (ⅴ)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여 지자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기본계획(2018~2027년) 상 2027년 폐기물의 최종처분율 목표 3.0% 대비 2020년 실적이 10.3%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2. 시사점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법률도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많은 제도가 시행령, 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의 하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만들어지면서 한편으로는 버려지는 자원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하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설동근 변호사 (tongkeun.seol@leeko.com)
조혜인 변호사 (haein.cho@leeko.com)
박설빈 변호사 (seulbin.park@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