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9일 수상레저업체 회장 권모 씨를 제3자뇌물교부 등 1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해당 업체 임직원 3명, 지역 언론인 2명, 지역 공무원 4명, 법인 2곳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12월에 걸쳐 업체 대표이사 A 씨, 지역 언론인 B 씨, 브로커 C·D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었다.
권 씨는 2019년 5월 수상레저시설을 허가 받기 위해 인허가권과 단속권을 가진 지역 공무원을 회유·협박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제3자뇌물교부, 강요, 공무집행방해,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지역 언론인·회사 직원들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설을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단속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하천법 등 11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역 언론인과 브로커들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청탁·알선 명목으로 광고비 또는 설계비로 위장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제3자뇌물취득)를 받는다. 가평군 공무원들은 청탁을 받고 불법 공사 및 불법 영업을 묵인한 채 수상레저시설을 허가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통 아일랜드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위치한 3000평 이상 규모의 수상레저시설이다. 사업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가평군의 허가 없이 불법 사업을 운영하고, 시설을 불법 증축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KTB 투자증권 회장 출신인 권 씨는 캠프통 아일랜드를 운영하는 통그룹의 회장이자 캠프통 아일랜드의 실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5월부터 개발업자·브로커·지역언론·지자체 공무원이 유착해 인허가권을 남용한 결과, 공공수역을 사유화해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간 지역 토착비리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설은 2018년 12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강제철거 대상이었다. 하지만 브로커와 지역지 기자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청탁·압력을 넣은 결과 불법적 독점 사용 허가를 받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이 있는 북한강 청평호 일대는 수도권 식수원이어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이다. 하지만 대규모 수상레저시설이 청정지역 내에 허가를 받아 운영 되면서 △무단벌목 △불법하천준설 △무허가 음식점 운영 등으로 수질오염·수자원훼손 등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 씨 등이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약 100억 원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에 제약 없는 인허가 재량권이 주어지고 공무원이 남용한 것이 구조적 비리의 근본 원인"이라며 "무허가 불법 건출물이라도 일단 만들어놓으면 지자체가 내린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도 인허가가 가능했다. 업체는 추후 금품로비를 통해 인허가를 받을 생각으로 무허가 공사와 불법영업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브로커와 언론인들이 전방위 로비와 압력을 넣자 지자체는 강경한 인허가 불허 입장을 뒤집고 대규모 허가를 내줬다. 실무자들이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 전결로 허가를 강행했다"며 "향후에도 지자체의 구조적 비리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