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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이재명 검찰 출석 "정적 제거 위한 조작 수사"
박선정 기자
2023-01-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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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등과 성남지청에 동행했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에 출입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만드는 사법 쿠데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성남시 소유인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광고를 유치하면 성남시민의 이익이지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성남FC 운영비가 부족하면 예산을 편성하면 그만인데 예산을 아끼려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이 상상이 되느냐. 아무런 개인의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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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 확보하고 일자리 만든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이미 답을 정했다. '답정기소'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다"며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다. 충실히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같은달 28일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이 대표는 그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등 여러 기업들에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요구하거나 약속을 받았을 때 성립된다.

 
검찰은 그간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해 9월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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