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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특허출원 주체로 ‘다부스 프로젝트’ 진행
한수현 기자
2023-01-1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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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발명자·특허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 둘러싸고 각국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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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허제도에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이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으려는 '다부스 프로젝트'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 특허청에서는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출원을 무효처분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 다부스는 발명 지식을 학습해 독자적인 창작 과정을 거쳐 발명하는 AI다. 다부스가 특허 출원한 발명품은 식품 용기와 램프로, 식품 용기는 열전달률이 높고 손으로 잡기 쉬운 것이 특징이며 램프는 신경 전달이 가능해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했다.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AI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지난해 2월 특허출원자를 AI가 아닌 자연인으로 바꾸라는 내용의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부스 프로젝트'란 = 이 같은 소송 및 특허출원은 '다부스 프로젝트'로 불리면서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다부스 프로젝트는 인간 발명자 없이 AI가 스스로 발명해낸 경우, 인간이 아닌 AI가 발명자임을 명시한 상태로 각국에서 AI의 특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에서는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및 리인터내셔널 특허사무소가 공동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는 다부스를 발명자로 기재(DABUS, The invention was autonomously generated by an artificial intelligence)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을 공식적으로 접수했다. 호주 1심 법원은 AI를 발명자로 기재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다부스를 발명자로 기재한 출원을 거절했으며, 현재 각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발명자를 기재할 때 다부스를 단독 발명자로 기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AI에 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는 것은 허용했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다부스를 발명자로 특허등록이 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다부스를 발명자로, 테일러를 출원인으로 지정한 출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됐다. 이밖에 중국과 일본, 캐나다, 브라질,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이스라엘, 대만 등에서도 출원 계속 중에 있다.

다부스 프로젝트의 국내 특허출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동환(51·사법연수원 35기) 덴톤스리 변호사는 "특허제도상 AI가 발명한 경우도 보호되어야 앞으로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의 발명·출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유도하는 것에 프로젝트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프로젝트를 통해 AI와 같은 첨단기술의 사회적·경제적 및 법적 영향에 관한 논의를 촉진하고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의 보호에 대한 지침 확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국내에서는 관련 입법이 완비되지 못해 특허청이 무효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법원이 특허제도의 취지나 기술 발전 가능성 등을 살펴 특허청과는 다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현행법상 어렵지만 관련 입법 마련돼야" = 이근우(50·35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행법상 AI를 인격체로 볼 수 없고, AI가 AI 프로그램을 작업한 사람 등 통제자를 완전히 벗어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제약 등 다양한 연구에 있어 AI가 기초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추후 사실상 사람의 관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AI의 발명이 이뤄질 수 있어 발명이나 특허의 등록자를 AI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경향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AI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AI의 권리를 인정해줄 수 있는 특별법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형주(46·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헌법과 특허법에서는 자연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AI를 특허출원자로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주(39·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는 "나날이 AI의 발명과 창작이 활발해지는 시대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았을 때, AI에 권리능력 자체를 부여하기 보다는 AI가 관여한 발명의 등록 절차와 그 발명에 관한 권리의 귀속 등을 정한 특별 규정을 통해 보다 빠른 시일내에 AI 발명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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