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5 (월)
지면보기
한국법조인대관
법무부, 검찰
이재명 12시간 검찰 조사… "어차피 답은 정해져"
박선정 기자
2023-01-11 00:16
성남지청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조사 받고 귀가
184454.jpg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약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 40분쯤 성남지청을 나섰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검찰이) 기소할 게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 많이 느껴졌다“며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만한 그런 건 없었다. 결국 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이라고 조사에 임한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성남지청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에게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다”며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인데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같은달 28일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이 대표는 검찰과 일정을 조율해 이날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과 함께 조사에 임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해당 사건을 지휘하는 유민종 형사3부장이 직접 맡았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유력 인사를 조사할 경우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수사 책임자와의 티타임을 가지는데, 이 대표는 이날 이를 거절하고 바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를 내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일각의 보도와 주장에 힘이 실렸지만 민주당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부인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며 “검찰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억지 여론 조장을 하는 것은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사실을 방증할 뿐”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그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등 여러 기업들에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요구하거나 약속을 받았을 때 성립된다.

앞서 이날 이 대표는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서 약 9분간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성남FC와 기업들 사이 오간 돈은 정당한 광고 금액이었다며 성남시의 행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며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