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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정준휘 기자
2023-01-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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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는 12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씨 등 5명이 2014년 8월~2015년 3월 경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의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비밀을 이용해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으며, 2019년 3월 경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 천화동인1~7호의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 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 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 원 등 모두 약 7886억 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약 4446억원을 추징보전금액으로 인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범죄수익 시점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이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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