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6 (화)
지면보기
한국법조인대관
목요일언
[목요일언] 블랙스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오세용 교수(사법연수원)
2023-01-26 07:35

2022_thursday_oh_face.jpg2022_thursday_oh.jpg

 

우리는 주로 과거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한다. 예컨대 최근 몇 년간 주가의 변동 추이나 패턴은 투자자들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일찍이 어느 유명한 배의 선장은 "나는 이전까지 한 번도 사고라 할 만한 것을 본 적이 없고 다른 배의 조난을 목격한 일도 없다. 내가 재난의 주인공이 되는 사고를 겪은 적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미래 예측에서 과거의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귀납적 예측에 대하여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백조(swan)를 아무리 많이 관찰했더라도 모든 백조가 희다고 추론할 수 없다. 단 한 마리의 검은 백조가 발견되기만 하면 이 결론은 충분히 반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실제로 18세기 말 호주로 이주한 유럽인들은 거기서 검은 백조를 처음으로 마주하였다. 미국의 경제학자 나심 탈레브(Nassim Taleb)는 기대하거나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를 ‘블랙스완(Black Swan)’에 빗대면서 귀납적 예측의 한계성을 아래와 같은 칠면조 비유로 설명하였다.

“칠면조 한 마리가 있다. 주인이 매일 먹이를 가져다준다. 먹이를 줄 때 칠면조는 처음과 달리 친절한 먹이 주기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주인이 절대로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어느덧 1000일째가 되었는데, 그날은 추수감사절 전날이었고 칠면조에게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

앞서 언급한 선장은 칠면조와 같은 일을 당했는데 그는 바로 1912년 타이타닉의 스미스 선장이다. 나아가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는 과거의 정보가 미래 예측에 전혀 쓸모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미래 예측에 있어서 귀납적 추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다.

블랙스완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① 발생할 확률이 매우 희박하고 ② 한번 발생하면 파급효과 내지 후과가 엄청나며 ③ 사후에는 적절한 설명을 시도하면서 마치 사전에 설명과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처럼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위와 같은 블랙스완의 예시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메이도프의 폰지사기, 코로나 대유행, 이태원 참사, 방음터널 화재 등이 있다. 놀라운 점은 위와 같은 사건·사고가 있기 전에 항상 그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나 대책을 경고하는 작은 목소리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들은 당시에 경제 논리에 따라 희박한 발생 가능성이나 과거 관행 등에 비추어 과다하고 지나친 준비라고 여겨지곤 한다. 아니면 우스꽝스럽거나 터무니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만일 그것이 전쟁, 핵무기 사용, 사이버 팬데믹 등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경제 논리나 귀납적 예측의 잣대로만 다가가서는 안 될 것이다. “차라리 내가 방어 준비를 철저히 하여 허탕을 칠지언정 적이 만에 하나 공격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옛 격언처럼 유비무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대부분의 준비는 허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준비라는 것 자체가 원래 만에 하나, 즉 만일(萬一)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이의 십만양병설이나 유성룡의 징비록은 그 0.01%의 확률에 대비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후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이다.


오세용 교수(사법연수원)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