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의 ESG 공시 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ESG가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가운데, 건설 기업들은 건설폐기물 등 건설 현장의 환경 규제 특성을 고려한 환경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하석주), 한국건설환경협회(회장 김기환)와 함께 '건설환경 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환경관리 실무, 환경 관련 법률적 리스크와 쟁점, 토양오염 조사 실무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ESG 동향과 기업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도형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ESG에 대한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최근 EU를 중심으로 ESG 공시도 제도화되는 등 기업의 공시의무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 분야 주요 환경규제로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있는데, 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적발된다"며 "이에 따라 행정처분 이외 형사처벌, 매출액 기반 과징금,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입찰자격사전심사 관련 벌점 등이 기업의 주요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비산먼지, 소음, 건설폐기물 등 건설 현장의 다양한 환경 이슈 및 환경규제 특성 등을 고려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등 환경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시설, 설비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환경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황부영 한국건설환경협회 부회장이 '건설 사업장 환경관리 실무'를, 김민경(29·변호사시험 9회) 화우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및 대응방안'을, 한수연(45·사법연수원 36기) 화우 변호사가 '건설환경 관련 법률의 이해 및 쟁점별 대응방안'을, 박상현 한국환경수도연구원 팀장이 '토양오염 조사 실무'를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