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0.]
2022년은 많은 국내외 기업이 ESG 전략을 수립하고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ESG 경영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기였던 반면,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글로벌 경기 둔화 등 ESG 확산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에는 ESG의 제도화 내지 의무화를 재촉하는 내용의 다양한 시도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i)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기업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 등 ESG에 큰 영향을 주는 제도의 도입 절차를 사실상 확정하였고, (ii)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기후 공시 규칙안(Climate-related Disclosure Rule)을 발표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는 움직임에 동참하였으며, (iii)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가 기후 부문 등의 공시 표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iv) 한국 정부도 2022년 12월 27일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 경제 구축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여 ESG의 변함없는 추진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 ESG 의무 공시
2022년은 국제적으로 ESG 의무 공시를 향한 첫걸음을 떼는 한 해였습니다.
□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도입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공통 부문 및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에 총 12개의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초안을 발표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 기업 공시 시 기후 공시{온실가스 직접 배출량(Scope 1), 간접 배출량(Scope 2) 그리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가치사슬상의 배출량(Scope 3)}를 의무화하는 규칙안을 고시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i)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ii) 기후관련 공시 등 2개 분야의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과 수정작업 진행 중
2023년은 상기 기준들이 대부분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ESG 공시를 준비하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국제적 동향에 상응하여 상장기업의 ESG공시 규정을 정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은 회원국 최종 협의와 EU의회 및 이사회 논의를 거쳐 올해 6월까지 채택될 전망으로, 2024 회계연도를 공시하는 2025년 기업에 최초 적용되고, 중소·중견기업은 규모별로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적용될 예정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 기후 공시 규칙을 상반기 중 확정할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기관의 규칙 제정권은 제한적이다’라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West Virginia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42 S. Ct.2587 (2022)}의 영향으로 SEC의 규칙 제정이 유동적이라는 관측도 있음. 규칙 제정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Scope 1) 및 간접 배출량(Scope 2)에 대한 이견은 적으나 가치사슬상의 배출량(Scope 3)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화당 및 산업계의 반대가 강해 그 범위가 축소 혹은 삭제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임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작년 발표된 일반 요구사항과 기후 공시 등 2개 분야의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안을 확정할 예정. 기후 공시의 경우 시나리오 분석을 요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Scope 1, 2는 물론 Scope 3까지 반영하도록 검토 중. 한편,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ISSB 위원장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ISSB가 다음에 제안할 세번째 공시 표준안에서는 생물다양성 분야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됨
□ISSB 작업에 대응해 우리나라에서도 회계기준원 내에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가 금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고 기업들의 ESG 공시 활동을 지원할 예정
2.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 제도 도입
EU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기업의 인권 및 환경관리에 관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 초안을 제안하였습니다. EU 역내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유럽에서 발생하는 비EU 기업 그리고 그 기업들의 가치사슬 내 있는 공급망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경영활동에서 초래될 수 있는 강제 노동, 아동 노동, 생물다양성 훼손, 유해폐기물 수출입 등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그 영향을 방지 혹은 제거하는 내용의 실사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기업은 회사 정책에 인권·환경 실사 정책을 통합하여 수립해야 함
□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인권·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종식하거나 방지·완화하고 영향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함
□ 실사 정책 실행에 관해 연 1회 이상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실사 결과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
□ 위반 기업에 대해 행정·민사적 책임을 부과함
위 초안에 대해 EU이사회는 실사 범위를 일부 축소한 수정안을 지난 11월 확정하였습니다. ‘가치사슬(Value Chain)’이 ‘활동사슬(Chain of Activities)’이라는 용어로 대체되면서 지속가능성 실사의 범위를 전체 가치사슬 개념에서 공급망 개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EU집행위 초안과 EU이사회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5월경 EU의회의 검토 및 EU집행위-이사회-의회간 3자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채택될 전망이며, 이후 금년 내 지침이 발효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편,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 제도 및 독일 공급망실사법 등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도 K-공급망실사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고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환경규제가 느슨한 역외국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되는 경우,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구매,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제도 도입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EU이사회와 의회간 합의 문안이 작년 12월 채택되었으며, 조만간 EU의회와 EU 각국 대표들의 최종 확인 절차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2023. 10. ~ 2025. 12.은 CBAM의 도입 단계로서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수출량, 제품별 탄소배출량 및 자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등 기초 정보 제출이 의무화
□ 2026년 이후에는 EU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의 부문별 무상할당의 점진적인 축소와 맞물려 단계적으로 CBAM을 시행
□ 수출기업은 연간 EU수출 제품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할 의무 부담
□ 현재 대상 업종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와 특정 전구체 등
4. 녹색 분류체계(Green Taxonomy) 개정
EU는 2020. 6.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녹색투자)를 명확히 하고 그린워싱을 예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인 녹색분류체계를 채택하였습니다.
□ 6대 환경목표 제시: (i) 온실가스 감축, (ii) 기후변화 적응, (iii)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iv) 순환경제로의 전환, (v) 오염방지 및 관리, (vi) 생물다양성 보전
□ 경제활동이 (i) 위 6대 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며, (ii) 어느 하나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iii) 사회적으로 유엔의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 등 최소 안전망을 충족하며, (iv) EU가 요구하는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면 녹색 활동으로 인정
2022년에는 위 녹색 분류체계를 보완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제하에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을 녹색활동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 12. 유사한 기능의 녹색분류체계를 도입하였고, EU의 동향을 감안하여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 시설 신설 등을 추가한 개정 분류체계를 2022. 12. 마련하였으며, 개정된 분류체계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됩니다.
5. 국내 정책 동향
지난 정부는 2021. 8.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하고 ESG를 촉진하는 정책을 본격화한 바 있으며, 작년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ESG를 확산하고자 하는 강한 정책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2. 27.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 경제 구축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올해는 이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발표된 고도화 방안 중 금년 중 추진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 ESG 공시 의무화 방안 및 세부일정을 구체화하는 ESG 공시제도 정비방안 마련. 다만, ESG 공시제도와 각 부처 공개 제도 간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항목에 대하여는 명칭 일원화 등을 통해 기업 공시 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비용 부담 없이 측정, 검증하는 간이MRV(측정·보고·검증) 시스템 구축
□ (ESG 투자 활성화) 녹색분류체계 개정사항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원칙과 기준 제시 및 투자 유도 등을 위해 ‘사회적 분류체계(Social Taxonomy)’ 연구 착수
□ (ESG 평가기관) ESG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준수 기준을 담은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 (ESG 정보 플랫폼) 정부의 ESG 투자 플랫폼, 경영지원 플랫폼, 부처별 정보공개 플랫폼을 연계하는 가칭 K-ESG 통합 플랫폼 구축
□ (공공기관) ESG위원회 구성 등 ESG 경영역량 강화 유도. 국민연금은 ESG 통합전략 적용 자산군을 해외 주식·채권에까지 확대하며,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 확대
□ (추진체계 마련) 기재부가 주도하는 가칭 민관합동 ESG 협의회 설치
6.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라는 광대한 주제의 ESG는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에는 상세히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기후변화 및 생물 다양성 보전 등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손금주 변호사 (kjson@yulchon.com)
이민호 고문 (minholee@yulchon.com)
양재선 외국변호사 (jsyang@yulchon.com)
윤용희 변호사 (yhyoon@yulchon.com)
안정혜 변호사 (jhahn@yulchon.com)
이정우 변호사 (jungwoolee@yulchon.com)
문성 변호사 (smun@yulchon.com)
김원진 변호사 (weonjinkim@yulchon.com)
최준영 전문위원 (junyoungchoi@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