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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심 재판장, 법무법인 바른으로
임현경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1-26 12:21
김현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3월 중순부터 바른 합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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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1심 이혼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던 김현정(53·사법연수원 30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에 합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김 부장판사는 3월 중순부터 바른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바른에 합류해 가사·상속 분야에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해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재판장으로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심리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지난달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현경·이용경 기자   

hylim·h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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