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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ter(해외변호사기자)
[로이터(Lawyter)] 멕시코의 아웃소싱 제도에 대해서
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2023-02-0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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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생산 및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오랜 기간동안 생산직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요 인력에 대한 아웃 소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멕시코 사회보장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5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아웃 소싱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 노동자들은 멕시코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에, 2021년 4월 23일 연방 노동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이자 논란이 많았던 아웃 소싱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비정상적인 아웃소싱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었습니다.

2021년 개정 전에도, 연방 노동법 제 15조 A-D항을 통해 회사 업무의 전부를 아웃소싱에 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과, 반드시 아웃 소싱 사용의 당위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회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과 아웃 소싱 용역 직원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웃 소싱 직원에 대해 발주처에게 사회 보장 및 노동의무 관련 공동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아웃 소싱 업체가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발주처가 책임을 지게 하였고, 경우에 따라 노동자가 노무 소송을 통해 노동 계약의 주체, 즉 사용자를 아웃 소싱 업체에서 발주처로 바꾸는 것도 이론상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관리의 편의성, 노동법/ 사회보장법/ 세법상 책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법 요소가 많은 아웃 소싱을 이용하였고, 이에 2021년 멕시코 정계는 큰 결심을 하고 아웃 소싱을 전면 금지라는 큰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물론, 상식선에서 반드시 필요한 용역 서비스까지 모두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Servicios Especializados(전문화된 서비스 또는 전문 용역, 이하 "전문 용역")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고, "전문 용역" 의 범주에 해당하는 아웃 소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전 등록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에, 2021년 부터 REPSE(Registro de Prestadoras de Servicios Especializados u Obras Especializadas: 전문 용역 및 특별 공사 용역업체 등록부) 라고 불리는 시스템에 등록을 마친 업체만이“전문 용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I. REPSE 등록 대상 기업
“전문 용역”을 제공하거나 도급 공사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전문 용역 제공 업체)이 제3자(발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근로자들을 제3자(발주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게 될 때 동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이 발표되었을 때 이 표현에 대해 질문이 많았는데, 향후 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3가지 입니다.

1)
타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는 지의 여부
2) 용역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 타 회사(발주처)의 사업장인지의 여부
3) 인력이 제공하는 용역이, 인력을 제공받는 회사(발주처) 의 주 업무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 용역” 인지의 여부


III. 등록 조건
REPSE 에 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등록을 원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REPSE에 등록 시 "전문 용역" 이나 "특별 공사" 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
멕시코 국세청, 사회보장청, 주택기금 기관에 체납한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 과정에서 회사의 정관상 회사 설립 목적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 주요 영업 활동을 확인하므로, "전문 용역" 의 내용을 정관 및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 대표의 신분증 사본
2) 대표의 권한 증명(공증 권한 또는 대표자 임명에 대한 주주 총회 결의안)
3) 회사 설립 정관
4) 국세청 납세자 등록 확인증(CSF)
5) 국세청 납세자 최초 등록증(Constancia de inscripcion en el RFC)
6) 사회보장청 등록증(Registro Patronal de IMSS)
7) 회사 주소지 증명(Comprobante de domicilio)
8)직원 급여 지급 명세서 내역


IV. 등록 기간 및 갱신
등록 기간은 신청 후 20 영업일이며, 3년 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V. 전문 용역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점
전문 용역을 사용하는 경우 용역 업체가 REPSE 에 등록되어 있는지, REPSE 에 등록된 업무 영역에 실제 계약 목적인 용역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REPSE 등록증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REPSE 등록증의 등록 번호를 용역 계약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REPSE 등록 여부 확인은 다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링크)


VI. FAQ 자주 묻는 질문
1) 누가 REPSE 에 등록해야 하나?
“전문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 업체
2) 청소 업체
3) 보안 업체
4) 관리 업체 (아파트, 건물 등)
5) 구내 식당
6) 물류 업체 (경우에 따라)
7) 광고/홍보 업체 (경우에 따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문 용역" 제공자의 직원이, 용역을 제공받는 회사(발주처)의 사무실이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문 용역"이 아닌 단순 용역 계약으로 간주하고, REPSE 등록 여부와 괕계 없이 업체에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고객 창고에 제품 배달 및 하차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도 REPSE 가 필요한가?
상품 거래에 있어, 인도 조건이 거래선 창고로 되어 있는 경우, 거래선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것은 "전문 용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REPSE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물류 업체가 고객들 창고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는 것은 고객의 사업장 안에서 "전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REPSE 등록이 필요합니다.

3)
IMSS에 일년에 3번 신고 의무가 있다던데?
개정된 사회보장법 15-A 에 따라 "전문 용역" 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1년에 3번(1월, 5월, 9월) 고객과의 계약서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VI. 마치며
아웃 소싱 전면 금지로 인해 많은 인력 공급 업체들이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법 개정이 발표된 당시 우려와는 다르게 많은 기업들이 발빠르게 등록을 마치고 법이 허용하는 “전문 용역” 업체로 전환하여 사업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만의 “전문 용역” 제도를 잘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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