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 12. 29., 지난 8~9월 실시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18개 업종*, 546개 공급업자 및 50,000개 대리점)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주요 업종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올해에는 처음으로 총 18개 업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해당 업종별로 대리점거래 유통방식이나 거래 관행 및 시장상황 등을 파악하여 주요 정책 마련 및 제도개선,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주요 불공정 거래관행 및 법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밝혀, 향후 직권조사 등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업종별 실태조사에서도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사업자에 대해 현장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한 업종(주류, 석유유통, 자동차판매, 통신)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으로 대리점거래 계약서 수정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공정위가 표준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므로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변경 및 운영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업종별로 나타난 불공정거래 유형
이번 실태조사는 (1) 대리점거래 만족도 및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2) 공정위 정책 만족도 및 신규 도입제도 인지도, (3)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여부, (4)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5) 재판매가격유지실태, (6) 점포환경개선 경험 및 주기, (7) 온라인유통 및 가격수준, (8) 코로나-19 애로사항 및 지원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공정위는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이 판매목표 강제(자동차판매 49.2%, 보일러 24.2%, 기계 21.4%)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도 경영정보 요구, 불이익 제공, 구입강제, 계약서 미작성 경험이 다소 높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재판매가격유지를 강요 받았다는 응답비율은 평균 14.3%이고, 자동차판매(63.3%), 페인트(58.7%), 화장품업종(55.0%)이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향후 직권조사 시에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에 이러한 유형의 행위가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업종별 불공정거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영진 변호사 (youngjin.jung@kimchang.com)
김진오 변호사 (gokim@kimchang.com)
고경민 변호사 (kmkoh@kimchang.com)
조용훈 변호사(yhcho1@kimchang.com)
전기홍 변호사 (khchun1@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