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회사법 제6판》(법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제5판 출간 이후 중요한 상법개정이 있었다. 저자가 상법개정위원으로 참여한 2020년 12월 29일 상법개정안(법률 제17764호)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했다. 또 신주발행일에 상관없이 이익배당일을 기준으로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배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고, 감사 등 선임시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결의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보험학회 회장,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