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계획)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등 전력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는 계획으로 2년 마다 수립됩니다(전기사업법 제25조, 시행령 제15조). 금번 제10차 계획은 2022년 8월말 실무안 공개를 시작으로 2022년 11월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국회 상임위 보고(23.1.11.) 및 전력정책심의회(23.1.12.)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확정되었는바,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드립니다.
1. 계획의 주요내용
(1) 전력수요 및 발전설비 산출
(2) 전력수요 및 발전설비 주요내용
(3) 2030년 발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
■ 원전은 계속운전 및 신규 원전 운영을 반영하여 발전비중을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 대비 상향한 반면, 신재생은 사업자 계획조사 등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물량을 반영하여 발전비중을 하향 조정하였음.
■ 석탄은 9차 계획 대비 동해1·2, 당진5·6을 추가 폐지하는 등 총 28기의 폐지 계획을 반영하여 발전비중을 2030 NDC 계획보다 추가 하향하였고, LNG는 노후 석탄화력 전환 등을 통해 2030년 전체 발전비중의 22.9%로 설정하였음.
(4) 송·변전 계통 계획
■ 동해안(500kV), 서해안(345kV), 제주-육지(150kV) 등 건설지연 주요 사업은 특별 관리를 통해 신속한 건설 추진 예정임.
■ △원전 연계, △재생에너지 집중예상지역, △송전 혼잡지역 망 개선 등 전력망 보강수요를 계통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함.
2. 시사점
■ 금번 계획은 원전 활용 제고, 재생에너지 목표 조정 등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이라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22.7월 발표)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신규 필요설비는 1.7GW로서 9차 계획시 2.9GW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운영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ESS 등 계통안정화 설비 필요성을 최초로 반영하였고, 수소·암모니아를 활용한 무탄소 전원을 신규 도입하는 등 관련 신규 사업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30 NDC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후퇴하였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으나, 2030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72.7GW로 2023년 32.8GW 대비 크게 증가하여야 하므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다만, 1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 재검토 등 제도 변경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또한, 발전-판매사업자 간 차액계약(VC) 추진, 양방향 입찰제 도입 검토, PPA 활성화 등 다양한 전력시장 구축 정책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민 변호사 (jungmin.pak@leeko.com)
김삼성 변호사 (samsung.kim@leeko.com)
김상효 전문위원 (sanghyo.kim@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