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법정채권법 제3판》(법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학생들의 법학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돼 필수 기초과목에서도 논의의 심도가 깊어지게 됐다"며 "최신 판례를 비롯해 가능한 많은 대법원 판례를 추가했고, 그동안 불법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부당이득과 사무관리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변화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북대 대학원에서 정보통신공학 박사학위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