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변호인이 하루에 여러 수용자(의뢰인)들에게 인터넷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인터넷 편지 시스템을 개선한 것에 대해 서울변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3일 성명을 내 "변호인의 접견권 보장을 위한 법무부의 인터넷 편지 시스템 개선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기존까지 민원인뿐만 아니라 변호인마저도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한 기관당 한 명의 수용자에게 하루 한 통의 인터넷 편지만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되는 접견교통권이 침해되고 있었다"며 "서울회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무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공문 등을 통해 수 차례 요청해 왔으며, 지난해 8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약속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인터넷 편지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 접견권의 실질적 보장에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며 "더 나아가 제한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익일 접견 또는 당일 접견 신청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 제도 역시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회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