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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구조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인터넷 기자
2023-02-06 11:34

[2023.02.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3. 1.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상 도산사건의 중복관할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산사건의 관할은 일반 소송과 다른 점이 많아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맞추어 유의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도산사건의 관할

도산사건은 원칙적으로 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②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현재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 법원은 2017년 설립된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하며, 서울회생법원 관할 외 지역에서는 각급 법원의 회생·파산 담당 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회생법의 개정

도산사건에 집중하는 서울회생법원과 도산전문법원이 부재한 다른 지역 법원사이의 실무상 격차가 있어, 채무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사건처리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규모 회생 또는 파산사건(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이고 5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채무자)은 채무자의 본점 등 소재지를 불문하고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관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원과 부산 지역은 고등법원 관할 구역으로 보았을 때 인구와 도산사건 수가 많고, 사건의 종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다른 지역보다 길어 회생법원의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 3. 1.자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각각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은 수원·오산·용인·화성·성남·하남·평택·이천·안산·광명·시흥·안성·광주·안양·과천·의왕·군포·여주·양평군 등 19개 시·군으로, 인천지방법원(인천광역시권)과 의정부지방법원(경기도 북부)을 제외한 경기도 남부권을 관할하게 됩니다.


한편 부산고등법원은 관내에 부산지방법원 외에도 2개의 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이 있음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둔 채무자에게 관할법원 외에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하였습니다.



3. 향후 전망

서울회생법원은 인적, 물적 재판여건이 독립되어 있고 많은 선례가 축적되어 도산사건의 빠른 처리가 가능한 반면, 다른 법원의 도산사건은 사건 처리속도가 서울회생법원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까지 걸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영업소를 서울에 설치한 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도산사건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관할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관할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규모 사건이 아니더라도 도산전문법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권순철 변호사 (sckwon@jipyong.com)

이세희 변호사 (shlee1@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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