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동의의결 이행관리 절차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2023년 1월 30일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하기로한 것입니다.
참고로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및 방문판매법의 경우도 2021년말 법 개정을 통해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었고, 동의의결절차 및 취소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1. 표시광고법 개정 사항
표시광고법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수탁기관은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이행관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며(공정거래법 제90조 제8항 준용), 만일 신청인이 동의의결에 따른 시정방안을 불이행한 경우 수탁기관이 공정위에 즉시 이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공정거래법제90조 제9항 준용).
이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통하여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함으로써 공정위의 업무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동의의결 후 수년간 지속되는 시정방안 이행에 대한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동의의결제도의 개관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 또는 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경쟁제한상태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시된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참조).
동의의결의절차를 간략히 요약하면,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정위의 조사 또는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시정방안및 이행계획 포함)
② 공정위는 심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시정방안이 (i)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ii)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갖출 경우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
③ 동의의결 개시 결정 후 30일 이내(기한 연장 가능) 공정위와 신청인의 협의에 의한 잠정 동의의결안마련
④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신고인 및 관계행정기관, 검찰총장 등)로부터 의견수렴
⑤ 의견수렴을 반영한 최종 동의의결안 인용 여부에 대하여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
⑥ 공정위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동의의결서의정본 송부
3. 동의의결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전망
동의의결제도는 2011년도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자 수 기준으로 18건의 동의의결이 신청되었으며, 그 중 10건이 인용되었는바, 연평균 1.8건만이 신청되었을 정도로 활성화 되지 못하였고, 더구나 ‘기업에 대한 면죄부’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도 동의의결 신청을 적극 고려하기는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정위는 미흡한 사후관리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의의결 이행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 전 분야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바, 공정위의 조사, 심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동의의결제도의 중요성 역시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 위반 판정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시정조치로 인한 불공정한 사업자라는 이미지 훼손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사·심의 과정에서 동의의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환 변호사(hwan.jeong@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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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연 변호사(jongyoun.han@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