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국회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 역시 1월 18일자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세법과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을 활용한 아웃바운드 투자 시 주목해야 할 다수의 사항이 포함되어있는 바,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의 변경 (「법인세법」 제57조의2 및 「소득세법」 제57조의2)
투자신탁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외국납부세액 환급을 규정하던 기존의 법인세법 조문(제57조의 2)이 폐지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해당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대한 처리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조정비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자 단계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한편,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한 경우, 다른 펀드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투자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 역시 개정세법에 포함된 바, 투자자가 복수의 투자신탁 등을 활용하여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관련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외투과과세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2023년부터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서 투과과세단체로 취급되는 단체에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별도의 신청을 통해 해당 단체를 투과과세단체로 취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대두되었던 역혼성실체방지규정 도입에 따른 해외 과세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국외투과과세단체 각각에 대해서 과세특례가 최초로 적용되는 과세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대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적격집합투자기구가 분배하는 배당소득의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제17조, 제87조의6, 제87조의14)
과거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에 따라 적격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되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분배금의 유형이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이원화될 수 있었던 반면에, 이번 개정세법은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이익을 소득원천의 구분 없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이 분배금의 원천인 경우에도 동 소득이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규정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추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시사점
이번 세법 개정으로 그간 투자지국에서의 조세조약 적용 등에 있어서 잠재적 리스크로 간주되어왔던 국외투과과세단체에 대한 역혼성실체 이슈가 해소됨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아웃바운드 투자 진행이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동시에,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투자신탁 단계에서 이루어져왔던 외국납부세액환급 제도가 폐지되는 등, 그간 이루어져왔던 펀드 운용 방식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상훈 변호사 (sanghoon.kim@leeko.com)
오혁 외국변호사 (steve.oh@leeko.com)
이용지 외국변호사 (yongji.lee@leeko.com)
정제원 공인회계사 (jewon.jeong@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