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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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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관련 정책 제1회 - IRA편
인터넷 기자
2023-02-06 20:01

[2023.02.03.]



개요

바이든 정부는 첨단기술, 안보,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세계 경제질서기준을 미국 기준으로 재편성하고자 많은 정책 및 법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역시 주요한 산업분야에서 미국의 자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기조가 전세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RMG 이슈리포트에서는 ‘미국의 자국 및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노력’에 대하여 시리즈로 다룰 예정입니다. 본 시리즈의 첫 번째 편으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하 “IRA법”)을 살펴보겠습니다. IRA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총 $7,400억(한화 약 966조4,400억 원))를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IRA법은 (1) 2022년 8월 ~ 2022년 12월, (2) 2023년 1월 ~ 2023년 3월, (3) 2023년 3월 이후의 세 단계로 나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IRA법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

미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와 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지난 2022년 12월 29일 IRA법 관련 세부 규정을 발표하며, 위 세번째 시행 단계(2023년 3월 이후)의 전기차 관련 공급망 재편에 대한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조사가 현재(2023년 1~3월) 최대 $7,500의 보조금을 적용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1].

(1) 구매자 요건

* 본인사용 목적(재판매용 불가)일 것

* 고소득자가 아닐 것[2]


(2) 친환경 차량 요건

* 배터리 용량 및 차량 무게가 기준에 부합할 것[3]

* 승인된 제조사 차량(현대차, 기아차 포함)일 것

* 북미에서 최종 조립 완료될 것

* 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이 $55,000 이하(트럭, 밴은 $80,000)일 것


제조사가 미재무부의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2023년 3월 예상) 이후 최대 $7,500의 보조금을 적용받으려면 ① 핵심광물 요건($3,750) 및 ② 배터리 요건($3,750)을 충족하여야 함.

 

(1)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 - 배터리내 핵심광물 전체가치 중 미국산 또는 FTA체결국[4] 산(채굴, 가공 등) 핵심광물 가치가 40% 이상

(2) 배터리 부품 요건 -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 내 제조 또는 조립


[각주1] 이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차량 가격의 30% 또는 ②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차이 중 더 적은 금액(증분비용)으로 최대 $7,500의 보조금 제공.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차량가격의 30% 및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차이가 대부분 7,500불을 초과하므로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500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됨.

[각주2] 부부가 함께 세금 신고하는 경우 총합소득이 $300,000 이하이거나 세대주 소득이 $225,000 이하이거나 기타 세금신고자의 소득이 $150,00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각주3] 보조금은 기본 $2,500(배터리 용량이 5kw/h를 넘는 경우 $2,917) + 용량이 5kw/h보다 1kw/h씩 초과되는 경우 1kw/h당 $417가 추가로 지원되며, 최대 $7,500까지 지원 가능.

[각주4] 현재까지 미재무부와 국세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최소, 호주, 캐나다, 대한민국 등을 비롯한 20개 나라로 발표하였으며, 추가될 국가를 검토 중임.


정리하면, 기존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만 되면 생산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져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 3월 후에는 배터리내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이 모두 미국, FTA체결국, 북미 등에서 채굴 또는 제조 등이 되어야 하므로, 그 기준이 매우 강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래에서는 배터리내 핵심광물 요건 및 배터리 부품 요건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배터리 내 핵심광물 요건 상세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

미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와 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지난 2022년 12월 29일에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한 세부 규정을 발표하며 전기차 관련 공급망 재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세부 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보조금 적용을 받으려면, 2023년부터 판매되는 차량의 배터리 내 핵심광물 40%이상

(1)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extracted)된 핵심광물 또는 천연자원이거나,

(2)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processed)된 핵심광물 또는 천연자원이거나,

(3) 북미 국가에서 재활용(recycled)된 핵심광물 물질이어야 함

2024년에는 50%이상, 2025년에는 60% 이상, 2026년에는 70%이상, 2026년 이후에는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


다양한 광물이 이용되는 배터리의 특성상 공급망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제조사와 그의 납품업체들의 촘촘한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재무부 및 국세청은 2023년 및 2024년를 과도기로 보고 제조사의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하여 자세한 공급망 트래킹이 필요하다고 판단, 아래와 같은 3단계 컴플라이언스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제조사는 각 핵심광물[5]의 조달 공급망을 확보하여야 함

제조사는 우선 핵심광물이 기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사가 사용하는 각 광물의 조달 공급망을 촘촘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② 제조사는 각 핵심광물이 미국 또는 FTA체결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었는지,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되었는지 파악하여야 함

핵심광물의 채굴, 가공, 재활용 등의 과정이 복잡하므로, 전체 과정 중 50% 이상이 미국 또는 FTA체결국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국가(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미국과 FTA외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예: 남아공), FTA체결국(예: 한국)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체결국산으로 간주합니다.


③ 배터리 내 총 핵심광물의 가치 중 미국산 또는 FTA체결국산 핵심광물의 가치가 40%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함

제조사는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파악한 후, 배터리 내 총 핵심광물의 가치 중 위 비율이 40%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사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모든 핵심광물의 총 가치를 합산한 후 기준치에 부합하는 총 핵심광물의 총 가치로 나누어 비율을 산정합니다. 최종 가공일자 또는 재활용완료일자 이후 제조사가 원하는 기간(1년, 1분기, 1개월)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간 전체의 평균을 내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주5] 미국 Internal Revenue Code 제 45X조 제(c)항 제6호에 따르면, 알루미늄, 안티몬, 바라이트, 베릴륨, 세륨, 세슘, 크롬, 코발트, 디스프로슘, 유로품, 플라스파, 가돌리늄, 게르마늄, 흑연, 인듐, 리튬, 망간, 네오디뮴, 니켈, 니오븀, 텔루륨, 주석, 텅스텐, 바나듐, 이트륨, 비소, 비스무스, 에르븀, 갈륨, 하프늄, 홀뮴, 이리디움, 란타늄, 루테튬, 마그네슘, 팔라듐, 백금, 프라세오디뮴, 로듐, 루비듐, 루테늄, 사마륨, 스칸듐, 탄탈룸, 테르븀, 툴륨, 티타늄, 이테르븀, 아연, 지르코늄 총 50개를 의미. (2022년 50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코트라 2022. 10. 21.자료에 의하면 이 중 14종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으로 조사됨.



배터리 요건 상세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방안

미재무부 및 국세청이 논의하고 있는 배터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년 이후(3월 규정 발표 이후 날짜 적용)에 판매되는 차량의 배터리 내 부품이 북미국가에서 제조되었거나 50% 이상 조립되었을 경우 배터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봄

(2) 2024년 및 2025년에는 60% 이상, 2026년에는 70%이상, 2027년에는 80% 이상, 2028년에는 90% 이상, 2028년 이후에는 100%로 상향 조정될 예정

(3) 다만 배터리 구성물질(Constituent Materials)은 배터리 공급망에서 제외됨


미재무부와 국세청은 배터리 제조 또는 조립과정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4단계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① 부품이 제조되었거나 조립된 국가 확인 후, (1) 북미국가에 해당하는 부품과 (2)그렇지 아니한 부품을 나누어야 함.

② 배터리를 구성하는 각 배터리 부품별로 증가된 가치(incremental value)를 산정하여 금액으로 가치를 매길 것. 예를 들어, 양극재와 음극재는 북미에서 제조되었고 전해액과 분리막은 타 국가에서 제조되었는데, 이 모든 부품을 합쳐 배터리 셀이 되었고 배터리 셀이 합쳐져 모듈이 되었을 경우, 각 부품(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셀, 모듈)에 따라 증가된 가치를 산정해야 함.

③ 배터리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의 총 증가된 가치(incremental value)를 산정함.

④ 북미국가에서 제조되었거나 조립된 부품의 가치를 전체 부품의 가치로 나누어 비율을 산정함.


제조사들은 핵심광물 및 배터리 생산 과정의 모든 부분을 확인한 후 미재무부와 국세청이 올 3월에 공개하는 규정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보조금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면밀한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준수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동언 변호사 (decha@draju.com)

임성훈 외국변호사 (imsh@draju.com)

김경 외국변호사 (kyeongckim@draju.com)

김승진 변호사 (sjkim2@draju.com)

오영호 변호사 (yhoh@draju.com)

이관희 고문 (steve.lee@dr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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