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금융위원회는 2023. 2. 6.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을 발표하면서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원칙 제시와 관련하여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을 제시하고,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 증권’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증권 규제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의 규율 하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1. 본건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
■ 추진배경 및 목적
본건 가이드라인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디지털화 한 증권을 ‘토큰 증권’으로 정의하고, ‘증권’은 그 발행 형태를 불문하고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므로 토큰 증권에 대하여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관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
본건 가이드라인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투자계약증권 해당성 판단기준 등 기본방향은 작년 4월에 발표되었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증권 중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정형화된 증권으로 적용례가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증권 해당 여부 판단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반면, 투자계약증권은 다른 5가지 증권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규제원칙에 기반한 개념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은 발행·유통·취급하는 디지털자산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① 공동사업: 수평적 공동성(2인 이상 투자자 간의 수익 관련성이 있는 경우) 또는 수직적 공동성(투자자와 발행인 간의 수익 관련성이 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해당
② 금전 등 투자: 투자되는 금전등은 반드시 법정통화(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법정 통화와의 교환 가능성, 재산적 가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③ 주로 타인이 수행: 타인(발행인)의 노력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경영상의 노력이어야 함. 투자자가 사업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대부분의 사항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있는 경우 주로 타인이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④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수익을 직접 분배할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약속하거나, 발행인이 제3자와의 계약 등을 바탕으로 해당 제3자가 투자자에게 사업 수익을 분배할 것을 약속하는 등 투자자와 발행인 간 계약에 따른 수익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함.
* 투자자의 권리가 스마트계약을 통해 이행되나 그 스마트계약의 구현을 계약으로 약속한 발행인이 있다면 발행인에 대한 계약상 권리로 해석 가능
* 장래 일정 시점이 도래하거나 일정한 객관적 조건(예: 매출액 목표)이 달성될 경우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기로 계약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
⑤ 이익획득 목적: 투자자는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투자하였어야함.
본건 가이드라인은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증권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현행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제상황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본건 가이드라인은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므로, 현행 법령상 증권 규제(금융투자업 인가, 공시 규제, 거래소 진입규제 등, 다만 투자계약증권은 일부 적용 제외)를 준수하면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취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 하에서 전자증권법상 계좌관리기관이 모든 장부상 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무권화’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자증권법 개정 전까지는 실물발행 형태의 유가증권 또는 전자등록방식의 전자증권 발행만 가능합니다.
해당 증권의 특성상 현행 법체계 내에서 발행·유통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의 혁신성 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한시적인 규제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사업 기회를 최대 4년 동안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토큰 증권에 대하여 현행 전자증권법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규제특례가 불가능하므로, 토큰과 1:1로 매칭되는 전자증권을 발행하는 등 기존 전자증권법 제도 하에서 가능한 방안을 택하여야합니다.
한편, 발행과 유통의 겸영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발행하려는 증권의 특성상 별도 유통시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발행과 유통의 겸영을 통해서만 혁신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겸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사업기회를 부여받았더라도, 이후 규제특례 내용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되지 않는 경우 결국 최대 4년 이후 사업을 중단해야 할 가능성도 있음을 감안할 때, 사업자로서는 가급적 아래의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이 충실히 반영된 내용으로 사업내용을 정한 다음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1) 발행: 토큰 증권을 제도적으로 수용
전자증권법을 정비하여 분산원장을 공부(公簿)로 인정하여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효력[1]이 부여되는 전자증권의한 형태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각주1] 계좌부에 기재된 증권의 권리자에 권리 추정력 및 제3자 대항력 부여(전자증권법 제35조)
분산원장은 조작, 변경 방지 등을 위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예탁결제원의 증권 발행심사 및 총량관리[2]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기존 방식의 전자증권을 발행하여 전자증권 거래를 토큰 이동과 연계하고 소유권 추정력 등은 전자증권을 기준으로 하는 ‘미러링’활용).
[각주2] 증권 발행총량 변동시 예탁원에 데이터를 제출하고, 예탁원이 필요시 검증
분산원장 요건(안)
1. 권리자 정보 및 거래 정보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고, 사후적인 조작·변경이 방지될 것
2. 분산원장에 기록된 권리자 정보 및 거래정보와 실제거래내역 사이의 동일성이 계좌관리 기관의 책임으로 입증 가능할 것
3. 권리자 정보 및 거래 정보가 복수의 분산된 장부에 동일하게 기록될 것
4. 전자등록기관, 금융기관 또는 발행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계좌관리기관이 다수 참여하여 분산원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5. 권리자 및 거래정보기록을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6. 분산원장으로 기록하기 적합한 권리를 등록할 것(상장증권, 상장DR, 파생결합증권 제외)
7.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현재 전자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 등과의 제휴가 필수적이나, 향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자기발행 토큰 증권의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증권사 중개 거래시에는 증권사 거래시스템과 계좌관리기관의 분산원장을연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안)
1. (분산원장) 분산원장요건을충족할것
2. (자기자본·물적설비·대주주·임원요건)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 예정
3. (인력요건)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각 2인
4. (손해배상) 투자계약증권 발행량에 비례한 기금 적립
5. (총량관리) 최초 발행·발행수량 변동·일정 주기 시 암호화된 명세를 전자등록기관(KSD)에 통보→ 필요시 KSD가 비교검증
또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적은 증권 발행은 공시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 사모 도입, 소액공모 한도 확대(10억원→30억원) 및 소액공모Ⅱ(100억원,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제도 신설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우려가 적은 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공시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2) 유통: 토큰 증권 수요가 많은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유통 시장 마련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유통 관련 제도(투자중개매매업 인가, 거래소 허가, 사업보고서 제출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도 유통 관련 제도가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 신탁, 이하 동일)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가 신설될 예정이고,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KRX 디지털 증권 상장시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상장은 발행인의 선택사항이며, 현행 증권시장보다는 상장요건(감사의견, 발행규모, 공시규제,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지정자문인 등)을 완화하여 초기 시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 향후 제도 개선의 진행 방향
본건 가이드라인의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에 따라 전자증권법 개정,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전자증권법 개정안 제출 등 법령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방안을 테스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본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원칙과 적용례에 관하여, 금융당국이나 사법부의 구체적 판단사례가 축적되면 가이드라인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안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3. 시사점 및 주안점
본건 가이드라인은 그 동안의 소위 ‘증권형 토큰’을 둘러싼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i) 이른바 ‘증권형 토큰’의 경우 디지털자산 형태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므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증권형 토큰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ii) 토큰 증권의 형태로 다양한 권리를 발행·유통하려는 시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안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원칙, 투자계약증권 해당성 판단기준 등 기본방향은 작년 4월에 발표되었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다양한 내용 및 유형으로 디지털자산이 발행·유통되고 있는데, 어느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는 관련 사업자로서는 증권거래법상 공시/시장규제 등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디지털자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비금전신탁) 등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실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제3편 제1장)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는 방안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는 방안 중 어떤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사업내용에 더 적합한 방안이 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이 인정된다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방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테스트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본건 가이드라인과 함께 발표된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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