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로스쿨 졸업자(예정자 포함)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2023년 장기 군법무관(대위)을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국방부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에 따른 신체등위가 3급 이상인 △사법연수원 수료자 △변호사시험 합격자다. 2023년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합격 조건부로 응시할 수 있다.
나이는 임관예정일인 8월 1일을 기준으로 만 32세 이하여야 한다. 군필자는 군복무 기간에 따라 만 33~35세여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는 24일까지 방문(서울 용산구 국방부 1층 종합민원실) 또는 우편(서울 용산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앞)으로 접수한다. 지원서류 양식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장기 군법무관 임용은 △서류전형 △신원조사 △신체검사 △인성검사 △변호사시험 성적 및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 평가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3월 6일 국방부 홈페이지 채용란에 발표된다. 최종 합격자는 5월 16일 훈련입소를 거쳐, 신체검사에 합격하면,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군법무관에 정식 임용된다.
복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0년이며, 5년차에 1회 전역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02-748-68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