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금융위원회는 2023. 2. 6.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하 통칭하여 “본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i)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시함과 동시에, (ii) 발행 및 유통 관련 규율체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 원칙
본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원칙’(이하 “증권성 판단 원칙”)의 기본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2022. 4.경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상의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원칙과 유사합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권성 판단 원칙에 따르면, 어떠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 명칭 등과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특히 디지털자산의 경우, 명시적 계약, 약관, 백서의 내용 외에도 묵시적 계약, 스마트 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수익 배분 내용,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 권유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6가지로 구분되는데, 증권성 판단 원칙은 이중 특히 다른 5가지 증권 유형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래와 같이 증권성 판단의 예시 역시 제시되었습니다.
II. 발행 및 유통 관련 규율체계의 정비 방향
1. 토큰 증권의 전자증권법상 효력 부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은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되는 주식 등은 실물증권 발행 없이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발행 및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권리추정력 등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행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무권화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 하에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공부(公簿)로 인정함으로써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수용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향후 토큰 증권의 소유자에게 권리추정력 등 전자증권법상 효력이 부여되어 보다 안정적인 토큰 증권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 입니다.
한편, 현행 전자증권법은 증권사 등 지정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서 전자등록계좌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권사 연계 없이는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토큰 증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되어 분산원장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를 공모(모집)로, 공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사모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모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청약권유’를 받은 투자자의 수를 기준으로 사모 여부가 판단되므로 사모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50인 미만에게 청약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실제로 5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청약권유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사모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청약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청약 권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사모 방식의 자금조달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모집금액 10억원 미만의 공모를 소액공모로 규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소액공모 한도를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100억 원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한 소액공모II 를 신설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액공모II에 대하여는 현재의 소액공모보다 강화된 공시 및 심사체계가 적용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은 유통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모 발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모 관련 규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유통제도 정비
자본시장법은 그 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는 (i)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제2편 제5장), (ii) 증권신고서 관련 규제(제3편 제1장) 및 (iii) 부정거래행위 금지 규제(법 제178조, 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봅니다. 그런데 투자계약증권에 포섭되는 신종증권 및 디지털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에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도 투자중개매매업 인가, 거래소 허가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 유통 관련 규제가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유통플랫폼 및 거래 인프라 역시 개편될 예정인데, 먼저, 장외거래를 위하여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된 사업자들이 일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에서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위한 자기자본, 인적·물적 요건 등은 채권전문중개회사의 수준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KRX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하여, 상장시장에서 이들 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토큰의 형태를 기존 전자 증권형태로 전환해야 하고, KRX 디지털 증권 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발행인 건전성 등의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중요정보 공시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기존 상장시장에 비하여 완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III. 시사점
본건 가이드라인은 향후 토큰 증권의 제도화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관련 규제 개편에 따라,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법률적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도 개편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은 2023년 상반기 중 제출될 예정이며, 특히 각종 인가 등 세부 요건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추가로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입법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및 수익증권의 발행·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하겠다고 밝혔는바, 현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률 개정 전 단계에서 다양한 구조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특례를 인정받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단,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토큰을 1:1매칭이 필요함),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수립함에 있어 발행과 유통 분리원칙, 투자자 보호 장치확보 등 본건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김영모 외국변호사 (youngmo.kim@bkl.co.kr)
박종백 변호사 (jb.park@bkl.co.kr)
이재인 변호사 (jaein.lee@bkl.co.kr)
임세영 변호사 (seyeong.im@bkl.co.kr)
노미은 변호사 (mieun.roh@bkl.co.kr)
노태석 전문위원 (taeseok.roh@bkl.co.kr)